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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원 4일 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.
기존에는 가입 신청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.
가입신청기간 : 2023년 12월4일~~12월5일
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.
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24년 1월2일부터 12일 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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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도약계좌 문의 번호: 1397 (바로연결번호 3번)
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``쳥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``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한다.
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(최대 5000만원)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저축통장은 ``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`` 을 확대.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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